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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전가이드 4 / 6

스크린파크골프장 개업 전 신고와 소방 확인 — 법 조문으로 정리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인지, 시설 기준, 다중이용업소 소방 절차

3분이면 읽어요2026.10.06 작성 · 스크린PG

스크린파크골프장은 법에 따로 이름이 붙은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매장이 어떤 신고 대상인지부터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1.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인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스크린골프 같은 시설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라는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 시행령은 그 범위를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로 적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2).

그런데 같은 시행령은 파크골프장을 골프장과 따로 된 운동 종목으로 적고 있어(시행령 별표 1), 스크린파크골프가 「골프 종목」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체육 담당 부서에 장비 사양서를 들고 가서 신고 대상인지 답을 받아 두세요.

꼭 확인신고 대상이라면 시설을 갖춘 뒤 시·군·구에 신고하고, 구청은 7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줍니다(법 제20조). 점포 계약 전에 답을 먼저 받아 두세요.

2. 신고 대상일 때 지켜야 할 시설 기준

항목기준 (골프 종목)
타석 ↔ 스크린 거리3m 이상
타석 ↔ 천장 높이2.8m 이상
타석 ↔ 대기석 거리1.5m 이상
벽·천장·바닥타석과 스크린 사이는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
스크린벽면과 틈을 두고 평평하게 설치
공통화장실·세면실(건물 공용 가능), 급수, 환기, 구급약품, 조도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골프 종목, 공통기준)

3. 다중이용업소(소방)에 해당하는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중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로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7호의4). 타석을 방처럼 나누는 구조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1공사 전 신고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붙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신고합니다(법 제9조 제3항).
  2. 2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기준에 맞게 설치되었으면 소방서가 완비증명서를 발급합니다(법 제9조 제5항).
  3. 3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법 제13조의2).

확인 순서 한눈에

  1. 1구청 체육 담당 질의장비 사양서와 평면도를 들고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인지 묻습니다.
  2. 2건축물대장 확인점포 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가 체육시설 영업에 맞는지, 천장 높이가 충분한지 봅니다.
  3. 3소방서 상담타석을 방처럼 나누는 구조라면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와 필요한 안전시설을 묻습니다.
  4. 4사업자등록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5. 5신고·증명 후 영업필요한 신고 수리와 완비증명을 받은 뒤 문을 엽니다.

꼭 확인이 글은 법 조문을 쉽게 옮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시설이라도 지역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기관의 답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