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전가이드 4 / 6
스크린파크골프장 개업 전 신고와 소방 확인 — 법 조문으로 정리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인지, 시설 기준, 다중이용업소 소방 절차
3분이면 읽어요2026.10.06 작성 · 스크린PG
스크린파크골프장은 법에 따로 이름이 붙은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매장이 어떤 신고 대상인지부터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1.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인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스크린골프 같은 시설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라는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 시행령은 그 범위를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로 적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2).
그런데 같은 시행령은 파크골프장을 골프장과 따로 된 운동 종목으로 적고 있어(시행령 별표 1), 스크린파크골프가 「골프 종목」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체육 담당 부서에 장비 사양서를 들고 가서 신고 대상인지 답을 받아 두세요.
꼭 확인신고 대상이라면 시설을 갖춘 뒤 시·군·구에 신고하고, 구청은 7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줍니다(법 제20조). 점포 계약 전에 답을 먼저 받아 두세요.
2. 신고 대상일 때 지켜야 할 시설 기준
| 항목 | 기준 (골프 종목) |
|---|---|
| 타석 ↔ 스크린 거리 | 3m 이상 |
| 타석 ↔ 천장 높이 | 2.8m 이상 |
| 타석 ↔ 대기석 거리 | 1.5m 이상 |
| 벽·천장·바닥 | 타석과 스크린 사이는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 |
| 스크린 | 벽면과 틈을 두고 평평하게 설치 |
| 공통 | 화장실·세면실(건물 공용 가능), 급수, 환기, 구급약품, 조도 기준 |
3. 다중이용업소(소방)에 해당하는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중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로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7호의4). 타석을 방처럼 나누는 구조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1공사 전 신고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붙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신고합니다(법 제9조 제3항).
- 2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기준에 맞게 설치되었으면 소방서가 완비증명서를 발급합니다(법 제9조 제5항).
- 3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법 제13조의2).
확인 순서 한눈에
- 1구청 체육 담당 질의장비 사양서와 평면도를 들고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인지 묻습니다.
- 2건축물대장 확인점포 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가 체육시설 영업에 맞는지, 천장 높이가 충분한지 봅니다.
- 3소방서 상담타석을 방처럼 나누는 구조라면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와 필요한 안전시설을 묻습니다.
- 4사업자등록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5신고·증명 후 영업필요한 신고 수리와 완비증명을 받은 뒤 문을 엽니다.
꼭 확인이 글은 법 조문을 쉽게 옮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시설이라도 지역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기관의 답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