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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가이드 5 / 6

본사와 계약하기 전에 — 가맹 계약이라면 법이 보장하는 것

정보공개서 14일, 가맹금 예치, 예상 수익은 서면으로

2분이면 읽어요2026.10.06 작성 · 스크린PG

스크린파크골프 브랜드는 로열티를 받는 가맹(프랜차이즈) 형태와 장비만 파는 형태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법이 지켜 주는 범위가 다르니, 상담할 때 「가맹 계약입니까, 장비 구매 계약입니까」를 먼저 물어보세요.

가맹 계약이라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1정보공개서를 먼저 받고 14일본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입니다(법 제7조 제3항).
  2. 2가까운 가맹점 10곳 목록정보공개서와 함께 예정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주소·전화번호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7조 제2항). 직접 찾아가 점주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3. 3가맹금은 예치기관에가입비·교육비·계약금·보증금 같은 돈은 본사 통장이 아니라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사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조의5).
  4. 4「한 달에 얼마 번다」는 서면으로예상 매출·수익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하고,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3항·제4항).
  5. 5허위·과장 정보 금지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 계약에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정보 제공은 금지됩니다(법 제9조 제1항).

꼭 확인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에서 브랜드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비 구매 계약이라면 — 계약서에 꼭 적을 것

  1. 1견적 포함 품목타석당 장비, 키오스크, 티업기, 설치비, 운송비, 부가세가 각각 들어 있는지 항목별로.
  2. 2A/S 조건무상 기간, 고장 시 출동까지 걸리는 시간, 원격 점검 여부, 유상 A/S 단가.
  3. 3코스·소프트웨어 비용코스 업데이트가 무료인지, 월 이용료나 라이선스 비용이 있는지.
  4. 4영업지역가까운 곳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지.
  5. 5그만둘 때중도 해지, 장비 재판매·이전 설치가 가능한지와 그 비용.

꼭 확인이 글은 법 조문을 쉽게 옮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서는 서명 전에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