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가이드 5 / 6
본사와 계약하기 전에 — 가맹 계약이라면 법이 보장하는 것
정보공개서 14일, 가맹금 예치, 예상 수익은 서면으로
2분이면 읽어요2026.10.06 작성 · 스크린PG
스크린파크골프 브랜드는 로열티를 받는 가맹(프랜차이즈) 형태와 장비만 파는 형태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법이 지켜 주는 범위가 다르니, 상담할 때 「가맹 계약입니까, 장비 구매 계약입니까」를 먼저 물어보세요.
가맹 계약이라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정보공개서를 먼저 받고 14일본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입니다(법 제7조 제3항).
- 2가까운 가맹점 10곳 목록정보공개서와 함께 예정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주소·전화번호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7조 제2항). 직접 찾아가 점주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 3가맹금은 예치기관에가입비·교육비·계약금·보증금 같은 돈은 본사 통장이 아니라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사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조의5).
- 4「한 달에 얼마 번다」는 서면으로예상 매출·수익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하고,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3항·제4항).
- 5허위·과장 정보 금지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 계약에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정보 제공은 금지됩니다(법 제9조 제1항).
꼭 확인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에서 브랜드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비 구매 계약이라면 — 계약서에 꼭 적을 것
- 1견적 포함 품목타석당 장비, 키오스크, 티업기, 설치비, 운송비, 부가세가 각각 들어 있는지 항목별로.
- 2A/S 조건무상 기간, 고장 시 출동까지 걸리는 시간, 원격 점검 여부, 유상 A/S 단가.
- 3코스·소프트웨어 비용코스 업데이트가 무료인지, 월 이용료나 라이선스 비용이 있는지.
- 4영업지역가까운 곳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지.
- 5그만둘 때중도 해지, 장비 재판매·이전 설치가 가능한지와 그 비용.
꼭 확인이 글은 법 조문을 쉽게 옮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서는 서명 전에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을 권합니다.